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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은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병급(중복지급) 금지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수당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수급권을 승계하고,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수당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여러 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 삭제). 2.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제6조제7항 개정). 3.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승계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4.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참전유공자에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수송시설 할인 제공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6.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배우자 승계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사망자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은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병급(중복지급) 금지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수당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수급권을 승계하고,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수당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여러 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 삭제). 2.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제6조제7항 개정). 3.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승계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4.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참전유공자에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수송시설 할인 제공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6.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배우자 승계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사망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