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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며,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궐위원 임명이 지연되어 2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주요 안건이 의결되는 등, 위원회 구성 취지와 독립성·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의 정당성, 위원 임명 절차의 신속성,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책임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엄격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 임명 절차 강화: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제5조 신설 및 개정). 2. 보궐위원 임명 기한 명확화: 위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제7조 개정). 3.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제13조 개정). 4. 위원장 직무대행자 탄핵 소추: 위원장뿐 아니라 직무대행자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의결 대상에 포함(제6조 개정). 주요 변화는 임명 지연 방지, 위원회 의결 정족수 상향, 책임성 강화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며,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궐위원 임명이 지연되어 2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주요 안건이 의결되는 등, 위원회 구성 취지와 독립성·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의 정당성, 위원 임명 절차의 신속성,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책임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엄격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 임명 절차 강화: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제5조 신설 및 개정). 2. 보궐위원 임명 기한 명확화: 위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제7조 개정). 3.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제13조 개정). 4. 위원장 직무대행자 탄핵 소추: 위원장뿐 아니라 직무대행자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의결 대상에 포함(제6조 개정). 주요 변화는 임명 지연 방지, 위원회 의결 정족수 상향, 책임성 강화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