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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2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의 사건은 울산광역시의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양산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30% 이상 급증하고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도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 대중교통 1시간 40분 소요). 이에 따라 양산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양산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구역에 맞는 사법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신설하여, 양산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법원행정처가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2026년 3월 1일자로 신설함. 2. 이에 따라 법률 별표를 개정하여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의 양산시 관할 조항을 삭제함. 3. 법원행정처가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둠. 4.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일(2026년 3월 1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할 법원이 계속 관할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이며, 주요 영향은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의 사건은 울산광역시의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양산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30% 이상 급증하고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도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 대중교통 1시간 40분 소요). 이에 따라 양산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양산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구역에 맞는 사법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신설하여, 양산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법원행정처가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2026년 3월 1일자로 신설함. 2. 이에 따라 법률 별표를 개정하여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기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의 양산시 관할 조항을 삭제함. 3. 법원행정처가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둠. 4.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일(2026년 3월 1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할 법원이 계속 관할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이며, 주요 영향은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