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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3
법안 제목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치구의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 최근 인천광역시 내 중구, 동구, 서구 등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자치구별 인구 및 면적 불균형,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증(2024년 4월 기준 204,944명, 2030년 30만 명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행정체계로는 행정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행정공급 쏠림 현상, 원도심 행정체계 약화, 도시개발 계획 차질,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필요성 등 복합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송도국제도시의 별도 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인천광역시 송도구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개발에 맞춘 행정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구를 신설함(제2조). 연수구 관할구역에서 송도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연수구 관할에서 제외. 2. 법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하되, 일부 준비행위 및 경과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부칙 제1조). 3. 송도구 및 변경되는 연수구의 구청장, 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시행(제3조). 선거 관련 특례 및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지정. 4. 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처분 및 행위, 조례·규칙, 직원, 동(洞) 설치 등 각종 경과조치 규정(제4조~제8조). 기존 연수구의 조례·규칙, 직원, 동 등은 송도구에 준용·승계. 5.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및 해당 지역의 주민, 행정기관, 관련 직원 등이며, 송도구 신설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치구의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 최근 인천광역시 내 중구, 동구, 서구 등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자치구별 인구 및 면적 불균형,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증(2024년 4월 기준 204,944명, 2030년 30만 명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행정체계로는 행정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행정공급 쏠림 현상, 원도심 행정체계 약화, 도시개발 계획 차질,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필요성 등 복합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송도국제도시의 별도 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인천광역시 송도구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개발에 맞춘 행정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구를 신설함(제2조). 연수구 관할구역에서 송도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연수구 관할에서 제외. 2. 법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하되, 일부 준비행위 및 경과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부칙 제1조). 3. 송도구 및 변경되는 연수구의 구청장, 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시행(제3조). 선거 관련 특례 및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지정. 4. 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처분 및 행위, 조례·규칙, 직원, 동(洞) 설치 등 각종 경과조치 규정(제4조~제8조). 기존 연수구의 조례·규칙, 직원, 동 등은 송도구에 준용·승계. 5.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및 해당 지역의 주민, 행정기관, 관련 직원 등이며, 송도구 신설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