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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공제 금액은 지난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경제 규모와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비 진작과 대다수 국민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다.
목적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현실화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의 구간 기준을 기존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2. 200만원 이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10만원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해 공제한다.
3.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 한도를 7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 74만원에서 100만원(최저 66만원에서 85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66만원에서 85만원(최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최저 20만원은 유지)으로 각각 상향한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된다.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에 대해 55% 공제, 130만원 초과분에 대해 71만5천원+초과분의 30% 공제였으나,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 55%, 200만원 초과분 110만원+초과분의 30%로 상향된다.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6. 예상 영향: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공제 금액은 지난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경제 규모와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비 진작과 대다수 국민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다.
목적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현실화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의 구간 기준을 기존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2. 200만원 이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10만원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해 공제한다.
3.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 한도를 7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 74만원에서 100만원(최저 66만원에서 85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66만원에서 85만원(최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최저 20만원은 유지)으로 각각 상향한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된다.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에 대해 55% 공제, 130만원 초과분에 대해 71만5천원+초과분의 30% 공제였으나,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 55%, 200만원 초과분 110만원+초과분의 30%로 상향된다.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6. 예상 영향: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