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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말기(36주 이후)에 한해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산 위험은 임신 32주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제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조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다. 즉,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신 말기의 시작 시점을 기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긴다. 개정 전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이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이 개정으로 임산부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되고, 조산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말기(36주 이후)에 한해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산 위험은 임신 32주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제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조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다. 즉,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신 말기의 시작 시점을 기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긴다. 개정 전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이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이 개정으로 임산부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되고, 조산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