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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6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지급보장 책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금 고갈 시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 비교할 때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자 및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변경함. 2. 개정 전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만을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가 직접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강화됨. 3.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임.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확해져 국민 신뢰가 제고되고,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지급보장 책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금 고갈 시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 비교할 때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자 및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변경함. 2. 개정 전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만을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가 직접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강화됨. 3.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임.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확해져 국민 신뢰가 제고되고,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