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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7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특별회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졌으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근거가 없어 특별회계 설치에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근거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이 개정안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해당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특별회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졌으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근거가 없어 특별회계 설치에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근거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이 개정안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해당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