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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사상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와 이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도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다음 날로 하되, 근로자가 개시일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37조(벌칙)에서 사업주가 제19조제6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경감된다.
법적 취지
현행법상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사상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와 이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도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다음 날로 하되, 근로자가 개시일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37조(벌칙)에서 사업주가 제19조제6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