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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9
법안 제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는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광역적 협력과 행정·재정적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설치하며, 관할구역은 세 시·도의 전체 구역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각종 특례 규정. 3. 지원협의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 위임, 이양, 지원 등 주요 사안을 협의함. 4. 사무의 위임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국가사무(교통, 신산업, 인재육성 등)를 위임할 수 있으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함. 5. 재정 운용: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 국가 및 시·도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협의 의무, 조세 감면 등 재정 특례 마련. 6. 주민참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 도입. 7. 부칙: 법 시행일,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절차 규정. 적용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전체이며, 기존 단일 시·도 단위 행정체계에서 광역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는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광역적 협력과 행정·재정적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설치하며, 관할구역은 세 시·도의 전체 구역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각종 특례 규정. 3. 지원협의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 위임, 이양, 지원 등 주요 사안을 협의함. 4. 사무의 위임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국가사무(교통, 신산업, 인재육성 등)를 위임할 수 있으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함. 5. 재정 운용: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 국가 및 시·도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협의 의무, 조세 감면 등 재정 특례 마련. 6. 주민참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 도입. 7. 부칙: 법 시행일,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절차 규정. 적용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전체이며, 기존 단일 시·도 단위 행정체계에서 광역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