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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하여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36% 상승)에 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크게 저하됨.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자녀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개정: 자녀(제3호 나목 해당)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개정: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폭 인상(1명: 15만→30만 원, 2명: 35만→70만 원, 3명 이상: 35만+30만 원/명→70만+100만 원/명 등). 출산·입양 시 추가 세액공제도 첫째 30만→100만 원, 둘째 50만→200만 원, 셋째 이상 70만→300만 원으로 상향.
3.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해당. 예상 효과로는 자녀 양육 가구의 세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하여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36% 상승)에 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크게 저하됨.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자녀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개정: 자녀(제3호 나목 해당)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개정: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폭 인상(1명: 15만→30만 원, 2명: 35만→70만 원, 3명 이상: 35만+30만 원/명→70만+100만 원/명 등). 출산·입양 시 추가 세액공제도 첫째 30만→100만 원, 둘째 50만→200만 원, 셋째 이상 70만→300만 원으로 상향.
3.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해당. 예상 효과로는 자녀 양육 가구의 세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