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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아 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회의 개최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 정상적으로 구성될 때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본래 기능과 위상을 유지하고, 소수 인원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 및 방송장악 시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을 강화하는 것임.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나, 개정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변경함. 즉,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야만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미구성 상태에서의 회의 및 의사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이로 인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인원에 의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아 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회의 개최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 정상적으로 구성될 때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본래 기능과 위상을 유지하고, 소수 인원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 및 방송장악 시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을 강화하는 것임.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나, 개정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변경함. 즉,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야만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미구성 상태에서의 회의 및 의사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이로 인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인원에 의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