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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닐 때에도 임시회 소집 요구로 인해 회기가 개시되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는 국회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체포특권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의 부재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목적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과 동시에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26조의2):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영장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요청 절차: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함. 3. 개정 전후 비교: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절차를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발적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4. 적용 대상: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 5. 예상 영향: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어,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 및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닐 때에도 임시회 소집 요구로 인해 회기가 개시되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는 국회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체포특권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의 부재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목적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과 동시에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26조의2):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영장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2. 요청 절차: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함. 3. 개정 전후 비교: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절차를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발적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4. 적용 대상: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 5. 예상 영향: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어,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 및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