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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외부(예: 검찰청)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 침해, 변호인 없는 불시 조사, 진술 조작 논란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교정시설 방문 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선이 미흡하고 검찰의 출석 조사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형평성,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외부 출석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등을 통해 진술 조작 등 논란을 예방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조사를 하도록 규정(신설 제4조의2 제1항).
2. 예외적으로,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동조 단서).
3.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제2항).
4.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경우, 인치 후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용자를 호송 및 계호하도록 하여 교도관의 업무 전가를 방지(제3항).
5.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할 때 교도관에게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교도관의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제4항).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수용자 조사 방식과 절차, 수용자 보호 장치(영상녹화, 교도관 역할 제한 등)를 신설하여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책임 강화를 도모함.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외부(예: 검찰청)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 침해, 변호인 없는 불시 조사, 진술 조작 논란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교정시설 방문 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선이 미흡하고 검찰의 출석 조사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형평성,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외부 출석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등을 통해 진술 조작 등 논란을 예방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조사를 하도록 규정(신설 제4조의2 제1항).
2. 예외적으로,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동조 단서).
3.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제2항).
4.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경우, 인치 후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용자를 호송 및 계호하도록 하여 교도관의 업무 전가를 방지(제3항).
5.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할 때 교도관에게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교도관의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제4항).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수용자 조사 방식과 절차, 수용자 보호 장치(영상녹화, 교도관 역할 제한 등)를 신설하여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책임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