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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84
법안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첨단기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첨단기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2. 위원 구성 중 실·국장급 공무원의 소속 부처를 기존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함. 3. 위원회 위원은 각 부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4.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위원회 위원 정원이 25명 이내였고, 실·국장급 공무원 위원은 4개 부처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8명 이내로 확대되고 7개 부처로 늘어남.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첨단기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첨단기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2. 위원 구성 중 실·국장급 공무원의 소속 부처를 기존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함. 3. 위원회 위원은 각 부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4.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위원회 위원 정원이 25명 이내였고, 실·국장급 공무원 위원은 4개 부처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8명 이내로 확대되고 7개 부처로 늘어남.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