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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만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도 그 영향권 내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이들 지역 역시 방사능 재난 위험과 방재대책 수립 등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경계 밖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과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형평성과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켜, 방사능 재난에 대한 방재역량 강화 및 재정적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구체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구 중,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구도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광역지자체 경계 내 기초지자체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계 외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됨. 4.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경남 양산시처럼,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5.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만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도 그 영향권 내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이들 지역 역시 방사능 재난 위험과 방재대책 수립 등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경계 밖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과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형평성과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켜, 방사능 재난에 대한 방재역량 강화 및 재정적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구체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구 중,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구도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광역지자체 경계 내 기초지자체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계 외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됨. 4.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경남 양산시처럼,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5.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