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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인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간 4천여 개 기관이 인정 취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실제 참석하는 기관은 극히 적어 청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라는 청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내실 있게 청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다음 두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한, 청문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청문 실시 15일 전까지 취소 대상 기관에 명칭, 주소, 취소 사유,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청문일자, 인정 취소 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청문 실시 예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사유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인정기관이며,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청문 절차가 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인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간 4천여 개 기관이 인정 취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실제 참석하는 기관은 극히 적어 청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라는 청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내실 있게 청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다음 두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한, 청문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청문 실시 15일 전까지 취소 대상 기관에 명칭, 주소, 취소 사유,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청문일자, 인정 취소 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청문 실시 예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사유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인정기관이며,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청문 절차가 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