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87
법안 제목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거나 일부 상품에만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료 납부에 있어 선택권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 저하가 원인 중 하나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함.

목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가 이 같은 결제수단을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결제 편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신설 제195조의2 제1항). 2.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신설 제195조의2 제2항). 3. 위 금지규정(제195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04조 제1항 제10호 신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5. 개정 전에는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카드 결제 허용 및 차별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거나 일부 상품에만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료 납부에 있어 선택권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 저하가 원인 중 하나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함.

목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가 이 같은 결제수단을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결제 편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신설 제195조의2 제1항). 2.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신설 제195조의2 제2항). 3. 위 금지규정(제195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04조 제1항 제10호 신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5. 개정 전에는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카드 결제 허용 및 차별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