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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89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으나, 자녀가 한 명뿐인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입양자녀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 출산 보상에서 아동 양육 보상의 성격도 있으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가의 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형평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목적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추가 인정 상한을 폐지하며, 출산 시점부터 혜택을 적용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법률 명칭 및 조문 변경: '출산크레딧'에서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 2.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변경. 3. 추가 인정 기간: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기존에는 2명부터 12개월, 3명 이상은 둘째 이후 18개월 추가). 4. 상한 폐지: 기존에 두었던 50개월 상한을 폐지. 5. 적용 시점: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 6. 비용 부담: 추가 가입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히 함. 7.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 8. 기타: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로 인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도 혜택을 받고, 입양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으나, 자녀가 한 명뿐인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입양자녀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 출산 보상에서 아동 양육 보상의 성격도 있으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가의 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형평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목적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추가 인정 상한을 폐지하며, 출산 시점부터 혜택을 적용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법률 명칭 및 조문 변경: '출산크레딧'에서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 2.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변경. 3. 추가 인정 기간: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기존에는 2명부터 12개월, 3명 이상은 둘째 이후 18개월 추가). 4. 상한 폐지: 기존에 두었던 50개월 상한을 폐지. 5. 적용 시점: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 6. 비용 부담: 추가 가입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히 함. 7.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 8. 기타: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로 인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도 혜택을 받고, 입양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