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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공항공사법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 공항의 이전사업이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같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가 이러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함. 2.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공항공사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들이 명시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됨. 4. 적용 대상은 한국공항공사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성 강화가 있다.
법적 취지
현행 한국공항공사법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 공항의 이전사업이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같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가 이러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함. 2.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공항공사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들이 명시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됨. 4. 적용 대상은 한국공항공사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성 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