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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질 근로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가장 낮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 수에 따른 실질적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자녀가 있는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 체계를 개정하여,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2. 자녀가 1명, 2명, 3명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자녀 1명 가구는 4%, 2명은 3%, 3명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위 구간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1~3%p씩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자녀가 없는 경우(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등)을 적용한다.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과 개정안의 세율 체계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6.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질 근로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가장 낮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 수에 따른 실질적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자녀가 있는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 체계를 개정하여,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2. 자녀가 1명, 2명, 3명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자녀 1명 가구는 4%, 2명은 3%, 3명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위 구간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1~3%p씩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자녀가 없는 경우(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등)을 적용한다.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과 개정안의 세율 체계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6.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