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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팔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와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의 허용 범위를 기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지' 전체로 확대함.
2.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을 신설함.
3. 치유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함(제10조 관련).
4.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23조 관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가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농업진흥지역도 포함되어 허용되고,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도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령 농민의 농지 매도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팔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와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의 허용 범위를 기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지' 전체로 확대함.
2.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을 신설함.
3. 치유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함(제10조 관련).
4.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23조 관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가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농업진흥지역도 포함되어 허용되고,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도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령 농민의 농지 매도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