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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93
법안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음.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대학들이 학생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지역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에서 우수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 및 공공기관의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인재 집중을 완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적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 및 고등학교 출신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인재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미달할 경우 비수도권 출신 인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으로 명시함. 2. 미달시 충원 규정 신설: 이전지역 출신 인재가 50%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로 포함하여 미달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는 제외. 3. 세부 기준 및 구분,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용 시기: 2028년도 이후 신규채용 공고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30% 이내 비율을 정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50% 이상으로 상향 및 명문화하고, 미달분 충원 규정 신설. 6. 예상 영향: 지역대학 및 고교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 수도권 인재 집중 완화,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 일부 완화.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음.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대학들이 학생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지역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에서 우수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 및 공공기관의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인재 집중을 완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적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 및 고등학교 출신 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인재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미달할 경우 비수도권 출신 인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으로 명시함. 2. 미달시 충원 규정 신설: 이전지역 출신 인재가 50%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로 포함하여 미달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는 제외. 3. 세부 기준 및 구분,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용 시기: 2028년도 이후 신규채용 공고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30% 이내 비율을 정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50% 이상으로 상향 및 명문화하고, 미달분 충원 규정 신설. 6. 예상 영향: 지역대학 및 고교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 수도권 인재 집중 완화,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 일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