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94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은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 등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관리되어 권익 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목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명확히 제외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며,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정보의 삭제를 통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함. 2. 제17조제5호를 개정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3. 제28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정보 삭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서 제외되어 교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가 삭제되어 교원의 낙인효과 및 권익침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은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 등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관리되어 권익 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목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명확히 제외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며,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정보의 삭제를 통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함. 2. 제17조제5호를 개정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3. 제28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정보 삭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서 제외되어 교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가 삭제되어 교원의 낙인효과 및 권익침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