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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추가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피하거나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의 다양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의 목적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제10조는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장 및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을 추가함.
3. 적용 대상: 학교장 및 교원으로 한정됨.
4. 예상 영향: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책임을 부담함.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추가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피하거나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의 다양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의 목적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제10조는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 관리 지침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장 및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을 추가함.
3. 적용 대상: 학교장 및 교원으로 한정됨.
4. 예상 영향: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