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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예체능 학원 등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로 적용되며, 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
3.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5.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예체능 및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예체능 학원 등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로 적용되며, 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
3.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5.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예체능 및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