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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97
법안 제목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국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사원이 자체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입법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활동을 할 때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감사원법 제52조를 개정하여,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신설함. 2. 구체적으로, (1)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3)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함. 3. 입법예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개정 전에는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협의 절차가 명문화되어 적용 대상은 감사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 국민 전체임. 5. 이로 인해 감사원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의견이 행정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

법적 취지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국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사원이 자체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입법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활동을 할 때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감사원법 제52조를 개정하여,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신설함. 2. 구체적으로, (1)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3)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함. 3. 입법예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개정 전에는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협의 절차가 명문화되어 적용 대상은 감사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 국민 전체임. 5. 이로 인해 감사원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의견이 행정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