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활용,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방문취업동포의 취업알선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체류기간·사업장 변경 등에서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체류경력 등을 반영한 우대 특례 신설,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진입 절차 마련,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민간 취업알선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을 쌓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방식의 다양화와 고용허가제의 합리적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 조항 개정: (1)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신설(제18조의2 제2항 신설). (2) 동일 사업장 장기근무, 직업훈련 이수,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 (3) 연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를 별도 규정(제25조 제5항 신설). 2.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허가제 진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제7조 제2항 신설). (2) 이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절차 마련(제10조의2 신설). 3. 방문취업동포 등 취업알선 방식 개선: (1)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 허용, 관련 절차 정비. 4. 기타 용어 정비 및 적용범위 확대: (1)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확대, (2)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명확화, (3) 각종 평가 및 시험의 대상·방법 등 대통령령 위임.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경과규정 마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기간 연장,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진입,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알선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유연화함. 적용대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 유학생, 방문취업동포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수급의 유연성 제고와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활용이 기대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활용,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방문취업동포의 취업알선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체류기간·사업장 변경 등에서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체류경력 등을 반영한 우대 특례 신설,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진입 절차 마련,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민간 취업알선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을 쌓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방식의 다양화와 고용허가제의 합리적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 조항 개정: (1)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신설(제18조의2 제2항 신설). (2) 동일 사업장 장기근무, 직업훈련 이수,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 (3) 연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를 별도 규정(제25조 제5항 신설). 2.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허가제 진입: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제7조 제2항 신설). (2) 이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절차 마련(제10조의2 신설). 3. 방문취업동포 등 취업알선 방식 개선: (1)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 허용, 관련 절차 정비. 4. 기타 용어 정비 및 적용범위 확대: (1)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확대, (2)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명확화, (3) 각종 평가 및 시험의 대상·방법 등 대통령령 위임.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경과규정 마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기간 연장,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진입,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알선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유연화함. 적용대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 유학생, 방문취업동포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수급의 유연성 제고와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활용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