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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99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사가 주로 법 위반 여부 등 수사적 성격에 치우쳐 있어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재해조사에 공단 등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따라서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와 전문가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 및 원인 규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에 활용하고, 재해조사 과정에 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원인 규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내용

1.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공단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등은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개정 및 신설). 2.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제56조의2 신설). 3.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공단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162조, 제162조의2 신설). 4.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시 처벌 대상에 공단등을 추가함(제170조 개정). 5.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 근거와 공단등의 참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보공개와 전문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사가 주로 법 위반 여부 등 수사적 성격에 치우쳐 있어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재해조사에 공단 등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따라서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와 전문가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 및 원인 규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에 활용하고, 재해조사 과정에 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원인 규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내용

1.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공단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등은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개정 및 신설). 2.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제56조의2 신설). 3.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공단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162조, 제162조의2 신설). 4.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시 처벌 대상에 공단등을 추가함(제170조 개정). 5.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 근거와 공단등의 참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보공개와 전문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