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이들 회사가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의 확장 및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에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부여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2조의2):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요 요건은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하나의 회사가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등임. 예외적으로 합병, 영업양수, 담보권 실행 등은 허용하되, 1년 내 처분하도록 함.
2. 용어 및 조항 정비: 기존 제22조의2~제22조의4를 각각 제22조의3~제22조의5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제22조의5, 제33조, 제86조 등)에서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기대됨. 단, 소유·지배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은 유지하도록 제한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이들 회사가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의 확장 및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에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부여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2조의2):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요 요건은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하나의 회사가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등임. 예외적으로 합병, 영업양수, 담보권 실행 등은 허용하되, 1년 내 처분하도록 함.
2. 용어 및 조항 정비: 기존 제22조의2~제22조의4를 각각 제22조의3~제22조의5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제22조의5, 제33조, 제86조 등)에서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기대됨. 단, 소유·지배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은 유지하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