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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주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의 효과적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일반 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이하 '기금')의 설치: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재원: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된다.
3. 기금의 용도: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혁신발전 지원,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 지원, 국제협력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출연·출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4. 기금의 관리·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 법인에 위탁 가능.
5. 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운용계획, 지출금액 변경,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
6. 회계 및 관리: 기금은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국은행에 계정 설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환수, 위탁 법인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규정.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별도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기금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기술, 특화단지 및 관련 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주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의 효과적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일반 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이하 '기금')의 설치: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재원: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된다.
3. 기금의 용도: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혁신발전 지원,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 지원, 국제협력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출연·출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4. 기금의 관리·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 법인에 위탁 가능.
5. 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운용계획, 지출금액 변경,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
6. 회계 및 관리: 기금은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국은행에 계정 설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환수, 위탁 법인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 규정.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별도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기금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기술, 특화단지 및 관련 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