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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3
법안 제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타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장기적 국가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어, 법률적·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계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2. 개정 전: 특별회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3. 개정 후: 특별회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4. 적용 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지원시설, 특화단지 등. 5. 예상 영향: 국가의 재정지원이 연장되어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에 필요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됨.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타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장기적 국가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어, 법률적·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계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2. 개정 전: 특별회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3. 개정 후: 특별회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4. 적용 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지원시설, 특화단지 등. 5. 예상 영향: 국가의 재정지원이 연장되어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에 필요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