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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4
법안 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가 보호구역 설정, 인력 비밀유지계약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요구로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 전략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에서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한 보호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4조 신설(제7항): 전략기술보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2. 제14조제8항(구 제7항) 개정: 계약과 더불어 제7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제50조 신설(제5항):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 신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법 시행 전 외국정부의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적용 대상은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지배하는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해외사업장 운영 시 전략기술 유출 방지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가 보호구역 설정, 인력 비밀유지계약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요구로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 전략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에서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한 보호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4조 신설(제7항): 전략기술보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2. 제14조제8항(구 제7항) 개정: 계약과 더불어 제7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제50조 신설(제5항):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 신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법 시행 전 외국정부의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적용 대상은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지배하는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해외사업장 운영 시 전략기술 유출 방지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