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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5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음. 또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음.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부족, 상습적·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미흡,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미적용 등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신용제재 강화 등 실질적 제재를 확대·강화하며,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제37조 개정). 2.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개정).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배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자료 제공 근거 신설(제43조의4 신설). 4.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3조의5 신설). 5.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및 명단공개, 임금체불자료 제공 등을 위해 법원,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가능(제43조의6 신설). 6.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근로조건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의2 신설). 7.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명시. 개정 전에는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자료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됨. 예상 영향으로는 임금체불 예방 효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음. 또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음.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부족, 상습적·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미흡,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미적용 등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신용제재 강화 등 실질적 제재를 확대·강화하며,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제37조 개정). 2.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개정).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배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자료 제공 근거 신설(제43조의4 신설). 4.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3조의5 신설). 5.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및 명단공개, 임금체불자료 제공 등을 위해 법원,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가능(제43조의6 신설). 6.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근로조건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의2 신설). 7.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명시. 개정 전에는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자료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됨. 예상 영향으로는 임금체불 예방 효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