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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6
법안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 증가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대형화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송전선이 함께 설치되면서, 이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62조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취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주민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청취가 법적 의무가 된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갈등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 증가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대형화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송전선이 함께 설치되면서, 이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62조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취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주민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청취가 법적 의무가 된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갈등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