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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실효성 및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제한, 난임치료휴가의 짧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협소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미흡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성 및 가족 보호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하여,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휴가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 나이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5.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10일로 하던 것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7.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 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8. 기타 용어 및 적용례, 부칙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개정 전후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책임 범위가 넓어짐. 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반 및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확대되며,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실효성 및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제한, 난임치료휴가의 짧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협소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미흡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성 및 가족 보호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하여,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휴가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 나이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5.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10일로 하던 것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7.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 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8. 기타 용어 및 적용례, 부칙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개정 전후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책임 범위가 넓어짐. 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반 및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확대되며,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