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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8
법안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기사업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경우 일부를 전선로 설치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함. 2. 이에 따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3. 개정 전: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4. 개정 후: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되어 국가의 비용 지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짐. 5. 적용 대상: 국민안전과 관련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6. 예상 영향: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 강화.

법적 취지

현행 전기사업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경우 일부를 전선로 설치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함. 2. 이에 따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3. 개정 전: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4. 개정 후: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되어 국가의 비용 지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짐. 5. 적용 대상: 국민안전과 관련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6. 예상 영향: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