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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법정 고용률에 미달하게 고용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처우 개선 등으로 용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목적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이 부담금 납부 대신 장애인 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 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부담기초액 상향: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처우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3. 위반 시 제재: 고용장려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시기: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은 시행 이후 지급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부담기초액 기준이 60%→80%로 상향,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신설, 위반 시 환수 규정 신설.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법정 고용률에 미달하게 고용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처우 개선 등으로 용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목적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이 부담금 납부 대신 장애인 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 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부담기초액 상향: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처우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3. 위반 시 제재: 고용장려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시기: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은 시행 이후 지급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함. 5. 개정 전후 비교: 부담기초액 기준이 60%→80%로 상향,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신설, 위반 시 환수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