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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10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난임치료휴가 역시 현행 3일로는 치료 과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과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의 휴가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제18조의2제1항 개정).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기존 '청구할 수 없다'에서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 2.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최초 1일 유급에서 최초 2일 유급으로 변경(제18조의3제1항 개정). 3. 과태료 규정: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제39조제3항제3호 개정).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권 강화, 사업장 내 제도 실효성 제고, 저출산 및 경력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난임치료휴가 역시 현행 3일로는 치료 과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난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과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의 휴가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제18조의2제1항 개정).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기존 '청구할 수 없다'에서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 2.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최초 1일 유급에서 최초 2일 유급으로 변경(제18조의3제1항 개정). 3. 과태료 규정: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제39조제3항제3호 개정).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권 강화, 사업장 내 제도 실효성 제고, 저출산 및 경력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