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위기와 산림개발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도 산림보호, 보호구역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수목진료 등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고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기존 법률에서는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대응·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산림재난방지의 정의 및 적용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총칙 규정. 2.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5년 주기),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3.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위험지도 작성 및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림재난대응단(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조직) 설치·운영. 5.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예찰, 취약지역 지정·관리, 행위 제한, 대피명령, 진화·방제·복구 등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 6.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항공기 운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지원체계 마련. 7. 산림재난방지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 국제교류를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8. 산림재난방지 중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권장, 신고자 포상, 타인 토지 출입,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 규정. 9.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조항을 삭제·이관하고, 관련 타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방사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의 연계 조항 신설. 10. 적용대상은 산불·산사태는 산림에, 산림병해충은 산림 및 산림 외 수목(농작물 제외)에 적용. 예상 영향으로는 산림재난 대응의 전문성·체계성 강화, 국민 안전 증진, 산림생태계 보호,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기후위기와 산림개발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도 산림보호, 보호구역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수목진료 등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고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기존 법률에서는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대응·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산림재난방지의 정의 및 적용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총칙 규정. 2.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5년 주기),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3.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위험지도 작성 및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림재난대응단(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조직) 설치·운영. 5.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예찰, 취약지역 지정·관리, 행위 제한, 대피명령, 진화·방제·복구 등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 6.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항공기 운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지원체계 마련. 7. 산림재난방지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 국제교류를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8. 산림재난방지 중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권장, 신고자 포상, 타인 토지 출입,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 규정. 9.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조항을 삭제·이관하고, 관련 타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방사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의 연계 조항 신설. 10. 적용대상은 산불·산사태는 산림에, 산림병해충은 산림 및 산림 외 수목(농작물 제외)에 적용. 예상 영향으로는 산림재난 대응의 전문성·체계성 강화, 국민 안전 증진, 산림생태계 보호,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