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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토지 등의 취득·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으나, 현행법상 해당 지구 내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가 없어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2호에 제95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이 기존의 도로, 철도, 공원 등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토지 등의 강제 수용·사용이 가능해짐. 3. 개정 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 수용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4.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토지 등의 취득·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으나, 현행법상 해당 지구 내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가 없어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2호에 제95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이 기존의 도로, 철도, 공원 등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토지 등의 강제 수용·사용이 가능해짐. 3. 개정 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 수용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4.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