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13
법안 제목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형질 변경이나 시설 설치 등 초지 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설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같은 새로운 산림 이용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초지 전용에 관한 현행법의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용 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질적 운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제9호 신설). 2.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순서 이동. 3. 개정 전에는 초지 전용 사유가 8가지(및 예외적 9호)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초지 전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됨. 4.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초지이며, 이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형질 변경이나 시설 설치 등 초지 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설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와 같은 새로운 산림 이용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초지 전용에 관한 현행법의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용 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실질적 운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지법상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제9호 신설). 2.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순서 이동. 3. 개정 전에는 초지 전용 사유가 8가지(및 예외적 9호)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초지 전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됨. 4.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초지이며, 이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