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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강원특별법이 백두대간 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일부 규제는 완화했으나, 도내 산림의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못해 실질적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강원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2.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위와 같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강원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3.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 제36조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국유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해 별도의 재구분, 처분, 사용허가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이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 및 산림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강원특별법이 백두대간 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일부 규제는 완화했으나, 도내 산림의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못해 실질적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강원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2.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위와 같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강원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3.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강원특별법 제36조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국유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해 별도의 재구분, 처분, 사용허가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이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 및 산림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