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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16
법안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주거불안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또는 경과 후에 양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제43조의2). 2. 임대사업자가 우선 매각을 할 경우, 매매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 가능. 4.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벌칙 조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우선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및 청문 예외 사유에 우선 매각 관련 조항 추가.

법적 취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주거불안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또는 경과 후에 양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제43조의2). 2. 임대사업자가 우선 매각을 할 경우, 매매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 가능. 4.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벌칙 조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우선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및 청문 예외 사유에 우선 매각 관련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