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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17
법안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도한 개발 억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 등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및 상생 협력이 필요하나, 기존 법률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지역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상생협력지구 정의 신설: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단지 또는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임(제2조, 제20조의2). 2. 지정 대상 및 절차: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 청취 및 기초자치단체 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제20조의2). 3. 상생협력계획 수립: 지정 신청 시 상생협력지구의 목적, 위치, 개발기간, 시행방법, 투자계획, 규제특례 등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0조의3). 4. 규제 특례: 상생협력지구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등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단, 대학 신설은 서울 소재 대학 이전만 허용(제20조의5). 5. 상생협력기금 설치: 개발이익 일부 및 국가 출연금 등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산학협력, 주민복지, 교통·거주여건 개선 등 상생협력사업에 사용(제20조의6). 6. 행위 제한 및 지정 해제: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물 신축 금지, 사업 미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지정 해제 가능(제20조의7, 제20조의8). 7. 기타: 상생협력지구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관련 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가재정법 등)과 연계하여 부칙에 반영. 개정 전에는 상생협력지구 개념 및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지정·운영·규제특례·기금 등 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내 규제지역 및 지방 연계지역이며,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발전 및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도한 개발 억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 등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및 상생 협력이 필요하나, 기존 법률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지역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상생협력지구 정의 신설: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단지 또는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임(제2조, 제20조의2). 2. 지정 대상 및 절차: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 청취 및 기초자치단체 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제20조의2). 3. 상생협력계획 수립: 지정 신청 시 상생협력지구의 목적, 위치, 개발기간, 시행방법, 투자계획, 규제특례 등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0조의3). 4. 규제 특례: 상생협력지구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등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단, 대학 신설은 서울 소재 대학 이전만 허용(제20조의5). 5. 상생협력기금 설치: 개발이익 일부 및 국가 출연금 등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산학협력, 주민복지, 교통·거주여건 개선 등 상생협력사업에 사용(제20조의6). 6. 행위 제한 및 지정 해제: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물 신축 금지, 사업 미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지정 해제 가능(제20조의7, 제20조의8). 7. 기타: 상생협력지구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관련 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가재정법 등)과 연계하여 부칙에 반영. 개정 전에는 상생협력지구 개념 및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지정·운영·규제특례·기금 등 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내 규제지역 및 지방 연계지역이며,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발전 및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