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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경제·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고, 미국·EU 등 주요국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촉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정의 및 목적(제1~4조): 푸드테크 및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제5~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실시함.
3.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7조):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효기간은 3년임.
4. 지원 및 육성(제8~13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제14~15조): 전담기관 지정·지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
6. 규제개선(제16~17조): 푸드테크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7. 보칙(제18~21조): 보고·조사, 권한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 행정적 사항을 규정함.
8. 부칙: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개정(푸드테크 규제개선 심의 관련 조항 신설).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제정으로 인해 체계적 지원과 규제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 창업·연구·해외진출 촉진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경제·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고, 미국·EU 등 주요국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촉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정의 및 목적(제1~4조): 푸드테크 및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제5~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실시함.
3.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7조):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효기간은 3년임.
4. 지원 및 육성(제8~13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제14~15조): 전담기관 지정·지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
6. 규제개선(제16~17조): 푸드테크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7. 보칙(제18~21조): 보고·조사, 권한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 행정적 사항을 규정함.
8. 부칙: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개정(푸드테크 규제개선 심의 관련 조항 신설).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제정으로 인해 체계적 지원과 규제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 창업·연구·해외진출 촉진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