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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19
법안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3기 신도시 및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나, 공공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와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는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적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을 주택계정의 용도에 명시함. 2.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순서가 변경됨. 3.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이들에 대한 자본금 지원이 명확히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원 조달이 원활해지고,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3기 신도시 및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나, 공공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와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는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적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을 주택계정의 용도에 명시함. 2.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순서가 변경됨. 3.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이들에 대한 자본금 지원이 명확히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원 조달이 원활해지고,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