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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일반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역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증거 조작, 위증 강요, 사건 관계 서류 누락 등으로 무고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만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의 높은 영향력과 공권력 신뢰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저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최근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및 무고행위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및 무고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 조작, 위증 강요, 사건 관계 서류 누락 등 무고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와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156조의2):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2)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 내사 등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해 소추 또는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함. 다만, 해당 범죄의 법정형 최저가 징역 2년 미만일 때에는 징역 2년으로 상향함. 미수범도 처벌함.
2. 신설 조항(제156조의3): 위 범죄(제156조의2 제1항)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무고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무고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의 법정형(최저 징역 2년 보장)으로 처벌하고,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함. 적용 대상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 및 감독·보조자임. 예상 영향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및 무고행위 억제, 사법 신뢰 회복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일반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역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증거 조작, 위증 강요, 사건 관계 서류 누락 등으로 무고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만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의 높은 영향력과 공권력 신뢰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저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최근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및 무고행위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및 무고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 조작, 위증 강요, 사건 관계 서류 누락 등 무고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와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156조의2):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2)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 내사 등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해 소추 또는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함. 다만, 해당 범죄의 법정형 최저가 징역 2년 미만일 때에는 징역 2년으로 상향함. 미수범도 처벌함.
2. 신설 조항(제156조의3): 위 범죄(제156조의2 제1항)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무고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무고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의 법정형(최저 징역 2년 보장)으로 처벌하고,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함. 적용 대상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 및 감독·보조자임. 예상 영향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조작 및 무고행위 억제, 사법 신뢰 회복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