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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교정시설의 신설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정시설 관리와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하고, 제10호를 신설하여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및 수용자,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임.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 수용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와의 갈등 완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교정시설의 신설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정시설 관리와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하고, 제10호를 신설하여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됨. 3. 적용 대상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및 수용자,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임.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 수용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와의 갈등 완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