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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회생, 파산 등)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 등)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나, 협약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는 사실상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목적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확대하여, 채무자의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의지를 가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등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확대함. 2) 법률 내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확대된 협약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적용함. 3)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채무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동의, 조정안 확정 및 통지 등 절차에 참여하게 됨. 4) 이에 따라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채무조정의 실효성과 포괄성이 확대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회생, 파산 등)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 등)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나, 협약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는 사실상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목적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확대하여, 채무자의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의지를 가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등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확대함. 2) 법률 내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확대된 협약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적용함. 3)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채무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동의, 조정안 확정 및 통지 등 절차에 참여하게 됨. 4) 이에 따라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채무조정의 실효성과 포괄성이 확대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